한국의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를 택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116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한다.파산재단을 그의 모든 채권자에게 고르게 배당, 변제할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의미하고 개인채무자가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 · 면책신청서제출 →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 파산선고결정 →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파산종결 →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의 지정 → 채무자 면책심문 → 면책허가결정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개요개인파산제도가 란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 하에 부채를 갚지 않는 제도다.△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과거 12개월(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보험가입 내역 조회, 예상되는 해약 환급금 등이 기재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를 소유중이라면 차량등록원부와 시가증명 자료 △연체시점의 12개월(1년) 이전부터 파산신청 할 때까지 사이에 처분한 재산내역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같은 수입에 관한 자료 등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영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8종류의 세무 관련 서류 채무자는 종래 부모와 자녀의 재산세 과세 현황, 부동산, 보험, 자동차 등 보유현황을 나타내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신청을 해 봐야 조건부 인가가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 이제는 본격적으로 움직여 실천해야합니다.
-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